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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동영상



아부떠는 동영상인지 어떤지는 확인이 안되지만 일단 옆사람 민폐인건 사실인 듯 하다.


by 트릭키 | 2008/08/14 02:24 | 놀이 | 트랙백 | 덧글(0)

이명박은 누가 임명했을까? / by 독고탁






이명박은 누가 임명했을까?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08-8-11)


1. 일부 언론의 자기검열 - 통탄할 일

히틀러치하 독일 나치의 선전계몽부 장관 괴벨스는 '언론매체는 교향악단과 같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향악단이 악보에 그려진 대로, 지휘자의 지휘봉에 따라 연주하듯이 그렇게 정부의 정책을 충실하게 따르고 홍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따라했던 자가 바로 5공화국의 전두환이었습니다. 10·26 사태로 계엄령을 선포한 뒤 언론검열단을 만들어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 숙제 검사하듯이 언론을 검열하고 통제했습니다.



그 때 검열단에게 '참 잘했어요' 도장을 확실히 받은 찌라시들은 광고수주는 물론 세제상 혜택과 엄청난 지원으로 '하루하루가 대박'이었고 정권의 보호와 독과점 보장으로 대략 전두환 시절에만 자산규모가 네다섯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때 탄탄해진 재정은 지금까지 이어지며 호의호식하고 있지요.

최근, 마치 지나가는 해프닝처럼 보이는 '일부 언론의 자기검열'을 보며 그때 그 시절의 악몽이 새삼 떠오르는 것은 왜 일까요. 대통령이 자국의 국기를 거꾸로 들고 흔든 것은 '해프닝'일 수 있습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 이상, 그나 그의 참모들에게 '쓴소리 한 방' 이상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작 커다란 문제는 언론이 내용을 교묘하게 수정해서 교체한 것이고, 그것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언론이 정권의 요청을 받고 그리했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만약 스스로 알아서 기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관련기사를 삭제하기에 바쁜 매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무덤 파는 짓이니까요.


2. MB 정권 - '생각대로 되고' 망상에 빠져

이왕 괴벨스 말이 나왔으니 계속 그쪽으로 밀어보죠. 괴벨스는 그랬습니다. '나에게 단 한마디만 달라. 그러면 나는 그를 죽일 수 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 조국이 풍전등화 상태인데 사사로이 가족 생각? 사형!
'나는 아버지를 싫어한다' - 아버지도 미워하는 놈이 조국을 사랑할까? 당근 사형!

뭐, 그런 논리입니다.

어 느 휴대폰 회사 광고에 '생각대로 되고' 시리즈가 시쳇말로 '인기짱'입니다만, MB 정권은 뭐든 자기들 생각대로 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되듯이 '안되면 되게 하라'는 박통스런 명령에 따르는 충견들이 득시글거립니다.

법도 없고 도의도 없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나 법을 안다는 자들도 그들 손아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논리를 만들어 제공하기까지 합니다.

대법관까지 지냈다는 이회창 씨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임명권자는 해임권도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면 왜 대통령의 임면권(任免權)을 임명권(任命權)으로 법을 개정하였던 그 절차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했던 것이며, 그것이 갖는 법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3. 대통령은 누가 임명했을까?

이회창 씨는 'KBS사장은 아무도 해임할 수 없는 신이 내린 자리가 아니다. 탄핵소추에 의해서만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명권자는 당연히 해임권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 통령 탄핵소추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지만, 그 본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해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KBS사장이든 결과적으로 '국민이 임명하는 것'이고 '국민이 동의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KBS 사장을 해임하기 위한 '감사원의 해임 권고'와 '이사회의 결의'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고, 굳이 대통령의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꾸었던 입법적 의미가 적지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임명권자가 해임권도 갖고 있다'는 궁색한 논리를 펼쳐야 하는 것으로 충분히 입증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KBS사장을 해임하기 위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밟거나 최소한 적법한 절차(법 개정)를 마련하기 전에는 자의적 판단이나 궤변의 논리를 끌어들여 해임을 강행하는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MB 정권은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대가'입니다. 이제 그것을 혹독하게 치러야 할 겁니다.

대통령은 누가 임명했을까요. 국민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대통령과 정권을 국민들이 어떻게 심판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 독고탁




by 트릭키 | 2008/08/11 14:14 | 세상사는 이야기 | 트랙백 | 덧글(0)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설거지론'은 거짓!" /김종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설거지론'은 거짓!"
 - 7월 27일 충북 모처에서 김종률 의원 등을 통해 직접 밝혀 -  


이명박 정부의 설거지론, 왜 거짓말인가?


1.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종률 의원을 통해 밝힌, 지난해 3월 29일 한미 양국 정상 간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시와 노무현 대통령 통화(2007. 3. 29 카타르 도하) 

-합리적 수준에서 미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 합의
-일본, 대만, 홍콩 등 주변국과의 균형을 맞추어 수입조건 논의 요구

노 대통령은 쇠고기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한국의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주변국가들(일본, 대만, 홍콩 등)과의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을 봐가면서 주변국과의 균형을 맞추어 논의해 가겠다는 의지를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미국 측은 통화내용을 문서화를 요구했으나, 한국 측이 한미 양국 대통령 간 구두 양해사항으로 정리).

참여정부는 '합리'와 '균형'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미국과 수입조건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거부하고 그 요구가 지나쳐서 결국 참여정부에서는 쇠고기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해, 참여정부 때 합의했고 이명박 정부는 도장만 찍었다는 소위 '설거지론'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는 야비한 진실왜곡이자 정치공세로 본다.

노 대통령은 OIE 기준에 대해서도, OIE 기준이 교역을 금지하는 최소한의 규정('소극적 금지규정')이고 권고사항일 뿐, OIE 기준 자체가 OIE 규정에 없는 모든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는 '적극적 허용기준'은 될 수 없고, OIE 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2. 2008년 2월 18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의 비공개 대화의 진실

-현시점에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미 의회가 한미FTA를 비준해준다는 보장이 없다.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쇠고기문제를 올려서는 안 된다.
-미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쇠고기문제를 FTA 비준과 고리를 걸어라.

▣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와의 대화 요지(2008. 2. 18)

- 노 대통령이 이명박 당선자에게 쇠고기문제에 대한 기본상황 설명

"청와대는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일부 정부 부처의 경제외교라인에서는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이어서 갈등이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가 지나쳐서 우리(참여정부)는 못했습니다."

- 노 대통령이 이명박 당선자에게 쇠고기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말씀의 요지

"현 시점(당시 2월)에서 우리가 쇠고기시장을 개방하면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은 물 건너갑니다. 우리가 쇠고기시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미 의회가 FTA 비준을 통과시킨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한미FTA 비준과 우리의 쇠고기시장 개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쇠고기 문제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쇠고기 문제를 정상회담 전에 정리하고 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시면 미국은 분명 쇠고기 문제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미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쇠고기 문제를 FTA 비준과 고리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처 ‘이행’이 쇠고기 수입조건과 시장개방의 전제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당시 임태희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이 동석을 했으므로 국회 쇠고기 청문회 출석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3. 쇠고기 수입개방과 협상에 대한 참여정부의 입장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밝힌 내용

농림부는 참여정부 마지막까지 쇠고기 협상의 기본원칙과 기준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경제외교라인은 참여정부에서 쇠고기문제를 어떻게든 풀자는, 쇠고기시장을 개방하는 데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임상규 장관 때까지도 정부(농림부)는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처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LA갈비 포함)를 수입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나 미국이 거부하여 수입조건 협상이 실패했다(2007년 10월 12일 1차 수입위생조건 협상).

당시 미국이 우리의 협상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처를 이행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미 육류업자들이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었다.

참여정부는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쉽게 수용하면 오히려 한미FTA 비준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 소위 '2단계 개방론'의 진실

- 대선 이후 2007년 12월 24일 경제라인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소위 '2단계 개방론'을 건의했는데, 1단계는 참여정부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2단계는 그 이상에 대한 협상은 차기정부로 하여금 하자는 것이었다.

- 정부부처의 경제외교라인이 건의한, 1,2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방하자는 소위 '2단계 개방론'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월령 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하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분명히 반대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30개월 미만+ 뼛조각'을 만약 우리가 개방했을 때 미국이 FTA를 처리해준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참석자들이 답변을 못하자 "그런 확신이 없다면 쇠고기 협상은 다음 정부에 맡기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또, '2단계 개방론'은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문제를 협상하라고 떠넘기는 것이므로, 한미FTA와의 전략적 관계를 고려하여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리고 2월 15-6일로 예정되었던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 자체를 취소하였다.

- 미국산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해 수입하겠다고 한 일이 없고 선진회수육이나 가공육에 대해 논의조차 한 일이 없다. 

참여정부는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이행이 선결 전제조건으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LA갈비 예외)가 확고한 협상조건이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국내검역과 미국 현지조사에 대해 2006년도에 고시된 내용에 대해 변경된다는 얘기가 거론된 바 없다.

- 그런데 이번 쇠고기협상과 고시를 보면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내주었고, 미국은 협상결과에 대해서 희희낙락하고 있다. 검역과정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대책이 빠져있다. SRM이나 잡육(기타부위) 그리고 검역조건에 대해 참여정부가 미국에 'OK' 한 게 단 하나라도 있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는 건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는 SRM 전체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 미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4.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 '쇠고기 설거지론'의 진실, 그리고 미 쇠고기 수입조건과 한미쇠고기 협상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 2007년 3월 29일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제출하라.

◈ 대통령 인수위 활동이 진행 중이던 2008년 2월 18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 간에 있었던 대화록을 제출하라.

◈ 2008년 2월 18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의 대화에 동석했던, 당시 당선자 비서실장인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쇠고기협상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08년 7월 28일
국회의원 김종률


by 트릭키 | 2008/07/28 20:05 | 세상사는 이야기 | 트랙백 | 덧글(0)

'정연주 제거' 제2의 시나리오는 YTN 30초 방식?

이명박 정부의 방송사유화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YTN을 장악한데 이어 KBS, MBC를 타겟으로 조여오고 있는 형세다. 이런식의 깡패같은 짓을 하는 정권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침부터 숨이 탁탁 막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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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제거' 제2의 시나리오는 YTN 30초 방식?

[전망] KBS 이사회 무산 이후 이명박 정부의 가능한 수단

(데일리서프 / 하승주 / 2008-7-23)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23일의 KBS 이사회가 열리긴 열렸으나 아무런 결론도 못 내린 채 무산됐다.

당초 이날 이사회는 정연주 KBS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기습적으로 상정되어 통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게 깔려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는 해임된 신태섭 이사와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보궐이사에 선임한 강성철 교수에 대한 자격논란으로 인해 이 문제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산회해야 했다. 물론 KBS 바깥에 있는 시민들과 PD 등의 성원도 한몫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이날의 이사회 무산으로 KBS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포기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권력핵심의 방송장악 의지는 매우 굳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의 지지율 하락도 결국 방송 때문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다. 신문은 잘해 주고 있는데 방송 때문에 인기가 떨어진다는 인식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KBS 장악 없이 권력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마저 하고 있다고 한다.

KBS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이명박 정부의 사전 계획된 시나리오가 한치 어긋남이 없이 착착 진행돼 왔다고 방송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일차 목표는 KBS 이사회 장악이었다. 김금수 전 이사장을 강제퇴진시키고 유재천 현 이사장을 자리에 앉힌 뒤 신태섭 이사의 제거로 이미 이사회는 친이명박 파벌이 다수(7대4)를 장악했다.

KBS이사회는 '정연주 사장 해임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권한이 있다. 이사회는 권고안을 제출하고, 정부는 이사회의 뜻을 따른다는 명분으로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사장을 임명한다는 시나리오다.

물론 관련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KBS사장 임명권만 있을 뿐, 해임권은 없기 때문에 법적인 논란이 빚어질 수 있지만, 법 논리를 따지기에는 너무 조급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듯하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정 사장 해임 후 김인규 씨를 새 KBS사장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유재천 현 KBS 이사장은 이미 정연주 사장에게 "명예롭게 처신해 달라"고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또한 검찰을 통해 정 사장을 계속 압박해왔다. 현재 검찰은 '배임죄' 혐의로 벌써 5번이나 소환을 통보한 바 있다. 이 배임혐의라는 것은 법조계에서는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법원의 조정권고가 있었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연주 사장에 대한 유죄판결까지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를 통해 사내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외부의 압박수단으로는 충분히 유용할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앞으로 KBS이사회도 YTN의 '30초 방식'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방송계에서는 보고 있다. 즉 신태섭 교수를 해임했던 전례에서도 보듯이 절차적 완결성을 중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외부에서 이사회를 열어 해임권고안을 통과시키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 이사회에서 해임권고안이 통과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얼씨구나 좋다며 정 사장을 해임시킬 공산이 높다. 절차적 정당성은 나중에 법정에서 따지자는 식으로 나올 게 뻔하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YTN 구본홍 기습 임명에 대한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 KBS는 YTN과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서동구 사장은 KBS 노조의 출근저지 투쟁 때문에 결국은 접은 전례도 있다.

물론 권력 집착도 면에서 전 정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쉽게 후퇴할 리는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여론이 더욱 나빠지고 KBS를 지키자며 촛불이 다시 활활 타오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쉽게 달성도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 하승주 기자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6082)


by 트릭키 | 2008/07/24 10:05 | 세상사는 이야기 | 트랙백 | 덧글(1)

이명박, 대한민국에서 파시즘을 꿈꾸는가? /by 현봉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44780&table=seoprise_11



그동안 정부의 행태를 지켜봐왔습니다.합법-불법이라는 구별을 제시하고, 불법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을 1000명까지 연행하는 것을 보면서, 광고불매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가 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봐왔습니다.

 너무도 엄격하게, 너무도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 같았고, 그동안 한번도 볼 수 없었던 행동을 하는 검경을 보면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이 고장이 발생했는가?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련의 사건들엔 공통적인 점이 있어서 이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그건 바로, 이명박에게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는 집단에 대한 탄압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흔드니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고, 시위에 대해서, 불매운동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적용하여 범죄자로 취급하였습니다.
 제목에 있는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국가가 주도가 된 정치적 탄압은 여론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못합니다. 정부는 이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기다렸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법=잘못된 일, 조져버려야할 일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려한 것입니다.
 그 인식을 위해서 특정일보는 가장 만만하고 가장 사람들이 배척할 말한 집단을 골라냈고, 그 대상이 된게 바로 다함께와 진보연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친북반미세력으로 그동안 매도되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했던 수법, 사회집단이 불만을 가졌을 때, 그 불만을 정부가 아닌 다른 곳에 돌리기 위해, 그리고 국가폭력에 둔감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자->집시->유대인->나치당 반대자로 탄압할 때처럼 현재의 정치적 탄압도 노빠를 시작으로 진보연대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촛불시위 주동자라고 낙인 찍어서 탄압을 할 때, 노무현 정부때의 관료들은 여전히 쫓겨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이 짓을 좌파척결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정당화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적으로 규정하고 임기제란 법도 무시한 것이죠.
 좌파척결은 사람들의 준법정신을 마비시켰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의 단순경범죄에 대해서 강제구금을 하여도 사회질서라는 이름으로 지지하였고 앞써 확인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보장과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명시한 헌법제도 파괴도 오히려 국민스스로 지지했습니다.
정치적 이념은,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이 범법여부가 상관없이, 정부의 불법적 행위를 지지를 받게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는 폭력을 싫어하는 자도 일부 있었지만 마음속에 파시즘이 있었던 자들을 모조리 커밍아웃시켰습니다.
 국가폭력의 최후수단인 군인까지 마음놓고 언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촛불시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정확히는 친북운운하면서, 좌파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파시스트들입니다. 자신과 정치적 의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의 생존권과 명예권까지 뺏으려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슴속에 있었던 폭력에 대한 열정, 맹목적 현정부 추종이 적법을 외치면서 더 큰 불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선출을 통해서, 그리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없애버렸던 히틀러를, 그 히틀러를 끝까지 지지해준 인간들이 현재 대한민국에도 살고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했으면 합니다.
 국민이 준 권한과 국민이 준 의무를, 권한은 누리고, 의무를 방기하며, 권한도 공공의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도, 역시 파시스트들입니다. 아니면 자기권력 사유화에 도취되어 있는 권력중독자들입니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민주주의의 뿌리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고, 본질적 가치마저 침해받고 있습니다. 시위를 하는 것만으로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를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탄압을 용인할 수 있고 그것을 지지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제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대한민국의 적으로 평가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나라라면 법치주의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법치주의 가치를 모르는 나라에 불과하고 그 나라가 진정한 후진국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법을 통해서 탄압한다면 그 나라 역시도 진정한 후진국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은 대한민국이란 거대한 시계를 1930년대 정치수준으로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기적 욕망을 자극하여 그렇게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이런 자를 비판하는 것이 대통령선거에 대한 부정일까요? 각자 진솔하게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by 트릭키 | 2008/07/19 11:45 | 세상사는 이야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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