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매운동 불허 검찰,조선의 거짓말이다" /by 전영우



전영우, "미국 불매운동 불허 검찰,조선의 거짓말이다"
(미디어오늘 / 전영우 / 2008-8-30)



검찰이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29일, "우리처럼 무차별적이고 모든 광고주를 대상으로 보이콧을 허용하는 사례는 찾지 못했다"는 검찰과 조선일보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영우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날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서울 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외국의 경우 2차 불매운동(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허용한 사례는 없었다'는 검찰과 조선일보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비록 소비자에 의한 광고주 불매운동이 텔레비전 방송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시도로 보일지 모르나, 최근의 판례는 그런 불매운동을 합법적 권리로 보고하고 있다"는 미국 법조인 패트릭 파히의 '펜실베니아대학 로 리뷰' 기고문을 소개했다.


 ▲ 한국광고홍보학회가 29일 서울 광고문화회관에서 연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영우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외국의 경우 2차 불매운동(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허용한 사례는 없었다'는 검찰과 조선일보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또 △미국의 TV 모니터 단체가 광고주 리스트를 알파벳 순서로 올리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며 불매운동을 종용하고 있고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이는 사이트를 보면 광고주 압박을 통해 중단시킨 광고주 이름과 아직도 광고를 하고 있는 광고주 리스트가 있으며 △미국의 유력 대선 후보인 오바마 상원의원을 한 정치 풍자 프로그램에서 희화화한 데 대해 오바마 후보 진영에서 '모든 광고주를 찾아내 불매운동을 한다고 협박하자'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례를 제시하며 "미국에서 광고주 불매운동이 불법이라면 유력한 대선 후보 진영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 교수는 이어 △미국의 전 교육부 장관인 윌리엄 베넷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흑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흑인 단체에서 불매운동을 시작하고 저명인사들까지 나서 '조직적으로 광고주를 보이콧하라'고 촉구하고 나섰고 △오스트레일리아의 '푸티 쇼'에 대해 여성 단체가 불매 운동에 들어간 점 △미국의 AFA라는 단체가 동성연애잡지에 광고를 게재한 포드사에 대해 2년 동안 불매운동을 벌인 사례도 제시했다.


전 교수는 "미국에서 광고주 불매운동은 모든 광고주를 대상으로 인터넷에 광고주 리스트를 올려서 조직적으로 광고주를 협박하며 행해지며 어디에도 불법이라는 사실 찾아볼 수 없다. 캐나다의 한 신문사는 광고주 불매운동으로 문을 닫기도 했다"며 "검찰은 '2차 불매운동을 허용하는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인터넷을 10분만 검색하면 나오는 것을 대한민국 검사가 왜 못 찾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검찰이 미국의 사례를 들어 광고주 불매운동을 불법이라 규정한 것은 영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결과이거나 미국 법을 고의적으로 왜곡한 결과"라는 한 미국 변호사의 블로그 글을 소개하며 "검찰과 조선이 미국에서 불매운동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사페코 판결'은 노동조합에 관한 판결일 뿐, 일반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불매운동에 대한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정대 미디어행동 사무처장은 "'조중동 폐간'이라는 구호는 조작화된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아웃'처럼 선언적인 것"이라며 서 기자를 향해 "불매운동이 벌어진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회원이 수만 명인데, 법리적 논쟁을 떠나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조중동 폐간을 얘기하는지,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하면 그런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소장도 "6·10과 4·19는 당시 잣대로는 불법 시위였다"며 "법의 해석 그 자체보다는 우리 사회가 현재 처해 있는 지형, 그 안에서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전반적 상황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성숙한 논의를 할 때 의미있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또 "지난 9일부터 많은 시민단체와 정치인이 광고주 리스트를 인터넷에 올리지만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며 "KBS 사장 선임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 검찰 5명이 한 프로그램 PD를 수사하는 'PD수첩' 공방, 조중동 불매운동에 대한 네티즌 탄압,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제출 등 언론과 관련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의 언론의 자유와 함께 한국 언론이 정말 제 역할을 해 왔는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동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검찰의 네티즌 구속 사태로 표면화된 조중동 불매운동 사태는 우리 사회가 가진 수준, 정치· 경제 권력의 속성, 무엇보다 우리사회 담론 시스템의 한계와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종의 샘플"이라며 "네티즌 구속은 코미디"라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문 교수는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이 조중동 폐간을 의도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의문"이라며 "학자, 그리고 지식인 입장에서 이 사태에 대해 우리가 행하고 있는 행위가 기득권 권력의 행사에 보조적인, 해석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강력한 자기 반성과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고 일침했다.

김 교수는 또 "당대는 법에 의한 통치나 적용으로 인정받은 행위가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범죄행위라는 것이 판명된 사례가 많다"며 "법치를 강조하는 이 정부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정부 산하기관장의 사퇴를 강요하는 모습을 보며 법에 의한 통치나 정당성이 편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전영우

 

 

by 트릭키 | 2008/08/30 17:13 | 세상사는 이야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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