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건 좀 아니잖냐?

잉거참... 오지랍이 넓은건지, 똥오줌을 못가리는 건지...
본인의 저작물을 본인이 열람하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청와대가 지금 이때 노무현전대통령을 겨냥하는 의도를 정녕 모르고 이따위 헛소리를 써갈기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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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기록 포함여부를 밝혀야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233

 오늘(6/12)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청와대의 e-지원시스템에서 200만 건 가량의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말기 청와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업무활용을 위해 관련기록 사본을 보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열람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본의 대량 복제와 그 보관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노 전대통령 측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에 비밀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출된 대통령 기록을 하루 빨리 회수하고 기록 유출 과정과 비밀기록 포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노 전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의 기록물 사본을 현재 가지고 있고 전후 사정을 새 정부에 충분히 설명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기록물법을 잘 못 이해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공식적인 절차 없이 기록사본을 유출할 수 없고, 게다가 전자기록인 경우 진본과 사본의 구분이 모호해 대통령기록물법 14조(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 게다가 반출된 기록 중 비밀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안업무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주요한 사안이다.

 기록관리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즉각 누가 대통령기록을 복사·반출 했는지와 그 반출 기록 중 비밀기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 한편 유출된 기록물은 회수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전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에서도 전직 대통령과 국민들이 대통령기록을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마련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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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들이 대통령기록을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소리구만.
다시 바꿔 이야기 하자면 나도 보여줘. 도대체 하나마나한 이야기, 안하니만 못한 이야기 하는 저의가 도대체 멀까?

1. 전직대통령은 본인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할 권리가 있다.
2. 국가기록원이 편의를 제공해야 하나, 아직 그럴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을 완성하지 못했다. (200만 건이란다...200만)
3. 그래서 후임정권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서 시스템을 복사해 갔다. 국가기록원의 시스템이 완성될때까지 쓴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200만건의 기록을 남겼다는 점이다. 어떤 정권이 다음정권에게 (그것도 정권교체된 마당에) 200만건의 정보를 제공하겠는가? 다음정권은 얼마나 많은 기록을 남겼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대국민 접근성은 국가기록원이 처리 할 문제이지, 전직 대통령이 어찌할 이유가 없다. 만약, 국가기록원이 어떤 이유로 기록접근을 위한 시스템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찌되겠는가? 비밀에 대해 어쩌구 저쩌구 해봐야 본인의 저작물을 본인이 보겠다는건데., 멀 어쩌겠다는 말인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거해서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문서들과 메시지들과 메모들이 잘 관리 되고 있는가에 대해, 이를테면, 쇠고기 수입으로 부터, 대운하, 고소영, 민영화, 등등에 대한 기록의... 귀추를 주목하는게 낫지 않냐?

by 트릭키 | 2008/06/15 04:58 | 세상사는 이야기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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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끈이에요 at 2008/06/15 21:52
현정권에게 전정권은 마녀입니다
잘 안되면 마녀탓이죠
http://pds7.egloos.com/pds/200806/15/21/c0012521_4855105bb8ef9.jpg
Commented by 박근용 at 2008/06/17 00:43
참여연대는 국가기록물 관리에 대해 약 10년전부터 아주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과거 김대중정부 이전에 비해 국가기록물 관리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며, 그것을 자극시키고 재촉한데는 10여년 가량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의 꾸준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벌써 5~6년전인가...청와대 앞에서 기록물관리 촉구 1인시위하다 경찰에게 쫒겨난 상근자도 있었지요.

분명 이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료 이용에 대해서는 현 정권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정보흘리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정치적 유불리, 누구에게 이득이 되냐 안되냐를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활동의 기본 잣대로 삼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정치적 독립성의 입장에서, 원칙, 즉 국가기록물에 대한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쓴 것까지 왜 가져가지 못하게 하냐?고 하시는 것 같은데,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쓴 문서라도 그것은 이제 국가기록물이지 개인의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기록물은 그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된 자료들은 그 법적근거와 법적 절차에 따라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시스템 구축 전까지 양해를 구해서 사본을 가져간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요구였고, 또 현 청와대가 그것을 양해해준 것도 법적 권한과 근거를 초월한 부당한 행동으로 문책받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일종의 특혜의 요구이자 특혜의 제공이지요.

Commented by 트릭키 at 2008/06/17 03:41
박근용/

일단 한나라당이 해킹의 위험성을 들어 문제제시를 한것 자체가 날조이자 꼼수인것은 촛불시위 나와있는 초딩도 눈치챌 것입니다.
저의 비판은 이런 날조를 바탕으로 '놀아나는' 참여연대의 근본주의적인 행태입니다.
본글의 쓰레드가 참여연대 홈페이지인 것은 보셧겠지요? 그간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공을 가로챈 참여정부가 배아픈겁니까?
법적근거는 있으되 아직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못한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특혜운운하는것은 지나친 표현 같군요.

똑같은 잣대를 들어대자면 집시법을 들어 촛불시위를 불법시위로 탄압하는 근거도 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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